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단기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 우려를 고려하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한 것.
특히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 국민의 무비자 방문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도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해당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다. 한인 등 시민권자는 기존대로 최대 90일까지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 한인 등 시민권자도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90일 내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재외동포 및 시민권자는 별도 행정 절차를 받을 필요 없다. 예전처럼 항공권 예약 후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비자(F4)와 한국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도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아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