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내주 초부터 식당 실내 영업
등록일 2021-03-12 11:47:0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정원의 25%까지…테이블 거리 8피트
소매·이미용실은 수용인원 50% 허용


 

 

LA카운티에서 약 8개월 만에 식당 실내 영업이 재개된다.

11일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다음 주 경제 활동 2단계인 ‘레드’ 단계 진입을 앞두고 실내 영업 허용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정부 행정 명령에 따라 LA카운티가 실내 영업을 중단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보건국은 레드 단계 진입에 따른 LA카운티의 본격적인 실내 영업 재개는 15일 자정부터 17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약 지역 200만도스 백신 접종 목표가 오늘(12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LA카운티는 오는 15일 자정부터 실내 영업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규정한 레드 단계 가이드라인에 더해 특히 식당 실내영업에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추가됐다.

식당의 실내 영업의 경우 수용인원 25% 이하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테이블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에는 가족 등 한 가구끼리만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보건국은 명시했다. 또 냉난방 및 환기장치는 정상 가동돼야 하고 식당 실내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와 얼굴가리개가 배포돼야 한다.

특히 보건국은 식당 실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반면, 기존의 야외 식사의 경우 테이블 당 한 가구만 앉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다른 3가구가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 실내 영업 지침에 따르면 소매업소 및 이·미용실 등 개인관리서비스 수용인원 50% ▶영화관 수용인원 25%(6피트 거리 간격 유지) ▶체육관·피트니스센터 수용인원 10% ▶쇼핑몰 수용인원의 50%(푸드코트 수용인원 25%) ▶박물관, 동물원, 아쿠아리움 수용인원의 25% ▶ 7~12학년 학교 대면 수업 ▶최대 3가구 실내모임 등이 허용된다.

보건국은 마스크 및 얼굴가리개 착용과 6피트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모든 실내 영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조장과 와이너리 등 일부 업종과 관련 지침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 정부레드 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술집(Bar)은 여전히 폐쇄되지만, 음식이 제공되면 식당 실내영업 지침이 적용된다. 와이너리, 양조장, 카드룸, 미니 골프, 야구연습장은 야외 영업만 허용된다.

교회 등 예배시설도 25% 혹은 100명 이하의 실내 수용이 가능하다. 비필수 직종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요구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와 라이브 공연은 수용인원 20%에 한해 야외에서만 가능하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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