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의 분노' 산 로빈후드, 로비 본격화…게임스톱 16% 하락
등록일 2021-02-10 12:40:1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사내 법률자문들을 로비스트로 등록하며 입법 차단 로비 시동

게임스톱, 50달러로 마쳐 8거래일만에 10분 1 수준 폭락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회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통과를 막으려 로비에 시동을 걸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임스톱 사태' 당시 거래 제한 조치로 개미(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분노를 산 직후의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CNBC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지난 5일 사내 조직을 로비스트로 등록했다.

이번에 로비스트로 등록된 사내 인사는 로빈후드의 법률자문위원들인 베스 조크와 루카스 모스코위츠다. 조크는 과거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일한 바 있고, 모스코위츠는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동안 외부 로비회사 4곳에 용역을 맡기던 로빈후드가 내부 구성원들을 직접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빈후드가 이번 등록을 통해 공개한 로비 대상은 영업모델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CNBC는 전했다.

대표적인 타깃은 피터 디파지오(민주·오리건) 하원의원과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2019년 발의한 '월스트리트 세법'이다. 이 법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특정 금융거래에 0.1%의 국내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거래세를 부과하는 조치여서 최근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거래 과열로 빚어진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의 주식거래 주문을 대형 증권사들에 넘겨 처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로빈후드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고객이 아닌 제3자 기업(대형 증권사)으로부터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게임스톱 사태에서 로빈후드가 개인이 아닌 기관의 편을 들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뭉친 개미들이 게임스톱 주가를 폭등시켜 공매도 세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자, 로빈후드는 개인의 해당 종목 매수를 전격 중단시킨 데 이어 최근까지 매수 주식 수를 제한했다.

회사 측은 주가 폭등에 따른 증거금 상향 부담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증권사들의 돈을 받는 로빈후드가 헤지펀드들의 편을 든 것으로 의심했고, 정치권도 초당적 비판을 쏟아냈다.

하원 금융위는 오는 18일 로빈후드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원 금융위도 비슷한 청문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한편, 1월 마지막 주 400% 폭등 후 지난주 80% 급락한 게임스톱 주가는 이날 16.2% 떨어진 주당 50.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기록한 최고가 483달러에서 8거래일 만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firstcircl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021800072?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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