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근로자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등록일 2020-12-19 09:28:2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평등고용기회위 "코로나19는 직접적 위험…법 위반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반 기업에도 접종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받는 샌드라 린지 간호사(자료사진)

(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 퀸스의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에서 14일(현지시간) 이 병원의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셸 체스터 의사로부터 화이자ㆍ바이오앤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린지 간호사는 미국의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기록됐다. sungok@yna.co.kr

현재는 의료진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7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만약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으며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EEOC의 규정은 결국 백신 거부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CBS가 전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EOC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ayys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14100009?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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