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마켓에 벌금‘남일 아니다’
등록일 2020-10-03 12:32:1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랄프스 등 LA 주류마켓 5곳에 10만달러 벌금

▶ 거리두기 등 느슨해진 한인 마켓들에 경각심

 

일부 주류 마켓들이 코로나19 방역 미준수로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한인 마켓들도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 있다. [로이터]

LA 지역에 위치한 주류 그로서리 마켓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LA 한인타운 내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은 방역 수칙 이행 사항들을 점검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마켓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시 점검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 없다’면서 불안한 심정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 마켓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마켓들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다. 그만큼 방역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한인 마켓 중 1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위 ‘가짜 뉴스’가 나돌면서 해당 마켓은 한인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한때 매상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그로서리 마켓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한인 마켓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됐다.

한 한인 마켓의 HR 담당 매니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와는 달리 상황이 장기화에 따른 방역 준수 피로감이 쌓이면서 느슨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류 마켓들의 위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방역 준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HSA)이 적발한 사례는 주류 그로서리 마켓인 ‘랄프스’(Ralphs)와 ‘푸드 포 레스(Food 4 Less) 체인 매장 5곳에서 발생했다. 모두 LA 카운티에 위치한 매장으로 가림막 미설치, 샤핑객 과다 입장으로 6피트 거리두기 미이행, 직원의 코로나19 사망 미보고, 방역 관련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유로 모두 10만 4,3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한인 마켓들의 방역 준수는 외견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체온 점검은 필수다.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캐시어들에게는 마스크와 함께 얼굴 보호막을 지급해 착용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고객과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인 마켓 관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마켓의 속성상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선해야 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부에서 고객과 고객 사이, 고객과 직원 사이에 6피트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입장 고객 수는 대략 매장 크기에 60~70% 수준이라는 게 한인 마켓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 섹션의 경우는 6피트 거리두기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채소와 과일의 경우 매주 할인 품목들이 있다 보니 고객들이 할인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이다.

주류 마켓의 위반 사실 중의 하나가 고객과 직원 사이의 거리두기 위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 마켓들도 방역 준수 점검과 관련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인 마켓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준수는 마켓만의 노력뿐 아니라 한인 고객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상욱 기자>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1001/13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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