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대선 혼란 심각.. 대통령 취임 예정대로?”
등록일 2020-09-18 05:21:1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2021년) 1월 대통령 취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이번 11월3일 선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우편투표’로 치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Yahoo News는 오늘(9월17일) 보도에서 비록 대선 결과에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일정 자체가 영향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했다.

 

Yahoo News는 비록 선거 과정이 혼란스럽고 투표 결과가 박빙이라고 하더라도 내년(202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에

누군가는 대통령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정헌법과 연방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Yahoo News는 설사 11월3일(화) 다음날 곧바로 승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에 나갈 인물이

그 전에 확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편투표가 예상외로 많아진다고 해도 또, 재검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 이상 기간이 남게되는데다 실제 대통령 선거일은 12월14일이어서 그때까지만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은 간접선거제여서 사실 11월3일 선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11월3일에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4일전까지만 선거인단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에 나설 주인공을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Yahoo News는 보도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의 결과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알 고어 민주당 후보가

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맞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다시 가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였는데

이것은 1월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지키는 것이 헌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법원측이 인지하고 내린 판결이라는 Yahoo News 분석이다.

 

美 대선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건 선거인단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수정헌법 12조에 근거해서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연방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11월 선거에서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1월부터 임기에 들어가는데 1월초에 ‘Contingent Election’, 즉 ‘재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결정된 것은 단 한번뿐이었다.

1825년 존 퀸시 애덤스 후보가 연방하원 재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다.

 

만약, 연방하원과 상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 당이 갈릴 수도 있다.

 

별도의 투표를 하기 때문인데 아직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

 

그렇지만, 의회마저도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번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와 개표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헌법상의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수정헌법 20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Yahoo News는 전했다.

즉, 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수정헌법 20조의 내용이다.

 

문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경우인데 그 때는 ‘대통령직 승계법’, ‘Presidential Succession Act’에 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직 승계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1순위가 연방하원의장, 2순위가 연방상원의장, 3순위가 내각 장관들 등이다.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승계 순위에 따라 연방하원의장이나 연방상원의장, 장관들 중에 한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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