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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받고 사형 선고 재판 대기 중 풀려나

5일이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체포

 

뉴욕주 콤스톡의 워싱턴교도소

뉴욕주 콤스톡의 워싱턴교도소

[구글 맵스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지방정부와 교도소가 사형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재판받던 죄수를 실수로 석방했다가 며칠이 지난 뒤 연방수사국(FBI)으로 하여금 다시 잡아들이는 황당한 일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FBI는 뉴욕주 콤스톡의 워싱턴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3일 조기 석방된 조폭 출신 에버 모랄레스-로페스(26)를 닷새 만인 지난 8일 다시 붙잡았다.

워싱턴교도소와 나소카운티 직원들이 실수로 죄수를 풀어준데 따른 것이다.

대형 폭력배 조직 MS-13(마라 살바트루차) 소속 모랄레스-로페스는 동료 조직원 7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의 6명을 살해하는 데에 공조하고 유괴 및 2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으며, 미국 연방 교도소로 옮겨져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2016년 5월 21일 경쟁 조직 '18번가'에 몸담고 있던 케린 피네다(20)를 항구로 유인해 동료들이 그를 죽이는 동안 망을 보고, 전날 미리 파놓은 무덤에 묻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미국 현행법상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모랄레스-로페스에 사형을 구형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관할 지방정부와 교도소는 모랄레스-로페스에 대한 추가 기소 사실을 모른 채 그를 풀어줬다.

모랄레스-로페스는 이미 살인 방조와 마약밀매 혐의로 2018년부터 최소 3년6월, 최대 10년6월 징역형을 지내고 있었는데, 성실히 복역한 자에게 내려지는 특전에 따라 조기 석방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는 닷새 동안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미국 FBI 로고

미국 FBI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FBI도 그의 조기 석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부랴부랴 1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욕주 센트럴이슬립 연방법원 재판부는 모랄레스-로페스가 다시 체포된 다음 날인 10일 "지역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라며 구속했다.

 

ku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94100009?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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