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PPP(급여보호 프로그램)”교회 75%가 혜택 봤다
등록일 2020-09-09 01:28:5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직원 급여·임대료·보험료·유틸리티비 등 사용

▶ 교인 줄어 “교회 5곳 중 1곳 문 닫을 수도” 경고

 

교회 중 약 75%가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 교회의 야외 예배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준 최 객원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어려워진 교회들도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 목회자 및 교회 인력 정보 업체 ‘밴더블로맨’(Vanderbloeman)에 따르면 교회와 관련 단체 중 약 75%가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CARES Act)의 일환으로 실시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회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회 중 약 61%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수혜 자금 규모가 35만달러 미만인 교회는 전체 중 약 85%를 차지했다.

밴더블로맨 측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팬데믹 위기 기간 동안 커뮤니티 지원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밴더블로맨은 전국 약 900개 교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교회 중 약 76%는 출석 인원 1,000명 미만, 약 59%는 5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다. 전체 교회 중 약 74%에 달하는 교회의 연간 예산은 200만달러 미만이었다.

지난 8월8일 신청이 종료된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따르면 직원 500명 미만의 교회도 월평균 직원 급여의 2.5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원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약 1%로 매우 낮다.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직원 급여 지금 명목으로 지원금의 75%를 사용한 경우 수혜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교회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보험 등 기타 운영 비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에 의해 급여보호 프로그램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고 총 약 6,590억달러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중 교회와 종교 관련 비영리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약 60억~1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중 가톨릭 성당에 지원된 금액은 약 14억~35억달러다.

이 밖에도 약 400개 이상의 복음주의 개신 교회와 관련 단체가 교회 당 최소 약 1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500만~1,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은 교회도 약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수혜 교회로는 달라스 소재 제일침례교회, 뉴욕 소재 리디머 장로교회, 배링턴 소재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복음주의 루터 교회 본부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가 최근 나왔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바나 그룹은 “최근 예배를 재개한 교회도 출석 인원이 전보다 감소하는 등의 여파로 앞으로 18개월 동안 전체 교회의 약 20%가 영구 폐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바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목사의 비율이 약 70%에서 최근 약 5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 최 객원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7/13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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