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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가주 ‘퇴거유예 1월 연장’ 확정, 세입자들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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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주지사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본보 8월31일자 A1면 보도)이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9월부터는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도 최소한 렌트비의 25%는 내야만 퇴거 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AB 3088)을 올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통과시켜 뉴섬 주지사에게 회부했고, 뉴섬 주지사는 이날 밤 늦게 이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 효력이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고,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공하면 내년 1월 말까지 일단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주는 밀린 미납 렌트비를 이유로 테넌트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테넌트의 경우 9월1일투터 내년 1월31일까지는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또한 4유닛 이하의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의 경우 모기지 대출기관에 내년 1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1/132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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