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직원도 가족병가 12주 후 복직 보장
등록일 2020-09-03 02:13:42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주의회 통과 주요 법안들

▶ 인종관련 허위신고 징역, 배심원 선정시 차별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2019-2020 회계연도 회기가 지난달 31일로 만료된 가운데, 회기 마지막날 가족 병가 일자리 보장 법안과 인종 관련 911 전화 규제 법안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 100여 건이 막판 통과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날 최종 통과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업체 직원 유급 가족병가

복직 보장 12주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으로 8주간 주급의 60~70%를 받는다. 해나 베스 잭슨(민주·샌타바바라) 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SB1383은 소규모 업체 직원과 종업원들도 대기업 직원과 동일하게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가족 병가를 12주 동안 사용하고 이후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유급 가족휴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해고와 무임금에 대해 두려워하며 건강과 직업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50인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12주간 유급 가족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20명 이상 회사는 12주간 직장 보장 휴가가 허용된다. 직원 5명 이상인 회사는 12주간의 직장 보장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관련 911 허위 신고 규제

법안 AB1775는 인종관련 911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증오범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국적, 출신 국가, 장애, 성별, 성정체성 관련 911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최대 1년 징역 및 500달러 이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백인들이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911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911에 허위신고를 하며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주로 백인여성들을 ‘캐런(Karen)’으로 지칭하는 트렌드가 생겨났다.

이 법안 뉴욕 센트럴팍에서 조류 관찰 중인 흑인 남성을 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백인여성 에이미 쿠퍼의 동영상이 퍼진 후 주진됐다. 에이미 쿠퍼는 허위신고 혐의로 7월 경범죄로 기소됐다.


■형사사건 및 배심원 선정 인종차별 금지

주의회는 배심원 선발 및 형사사건에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승인했다. 형사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와 관계, 사건에 대한 재정적 이익, 진술된 의견 등 이유로 배심원을 해임 혹은 제외할 수 있다.

현행 주법은 예비 배심원이 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등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전제에 근거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 AB3070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이 변호사의 고의적 편견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배심원 선발에서 유색인종을 배제하는 차별을 방지하지 못하고 유색인종 커뮤니티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배심원을 거부한 변호사가 배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향 첨가 전자담배 금지

담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현재 향이 첨가된 담배제품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 SB793은 2019년 시작된 전자담배 및 베이핑 관련 폐손상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모든 향이 첨가된 베이핑 카트리지 및 멘톨담배를 포함한 기타 담배 제품을 금지하며 물담배 및 프리미엄 시가에 대해서만 면제해준다.

<이은영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1/13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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