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퇴거 유예’ 1월까지 연장
등록일 2020-09-01 01:53:2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뉴섬- 주의회 법안 합의

 

LA시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퇴거유예 조치가 9월1일부터 종료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내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 3088)에 합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또 4유닛 이하의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의 경우 모기지 대출기관에 내년 1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주는 지난 3월부터 9월1일까지 사이에 밀린 미납 렌트비를 이유로 테넌트를 강제 퇴거시킬수 없고, 테넌트의 경우 9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는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코로나19로 인한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30/132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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