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역에 2~4유닛 신축 허용”
등록일 2020-08-28 02:59:4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서민 주택 확대” 가주 상원 조닝변경안 발의

 

▶ 일부선 “인구증가와 소음, 주차난 가중” 우려

 

기존 단독주택 조징 지역에 듀플렉스(2유닛)와 포플렉스(4유닛) 신축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 발의됐다.

심각한 서민층 주택부족 사태속에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단독주택 동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고 주차난과 소음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26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의장인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고)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20 법안은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다양한 재개발 옵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소유주는 ▲기존 주택을 듀플렉스로 전환하거나 ▲기존 주택을 헐고 단독 주택 2채를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헐고 대지를 2개로 나눠 듀플렉스 2채 신축을 통해 포플렉스를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주의 경우 이미 주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소유주가 실내면적 800스퀘어피트 이하의 별채를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의 500스퀘어피트까지 렌탈 유닛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앳킨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이나 렌탈 유닛이 기존 마켓의 주택이나 렌탈 유닛보다 저렴할 수 있어 더 많은 서민층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주 내 단독주택의 5%만 듀플렉스로 전환돼도 추가로 60만채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앳킨스 상원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밴쿠버의 경우 마켓 시세보다 더 낮은 렌탈 유닛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이같은 내용의 주법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재개발과 이에 따른 주민증가, 주차난, 소음과 범죄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동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법의 취지와는 달리 자금력을 가진 개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들 주택 매입에 나서 듀플렉스와 포플렉스를 신축하고 높은 렌트비를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SB 1120 법안은 테넌트가 3년 이상 렌트하는 주택의 경우 증축이나 신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외 지역이나 역사적인 지역은 제외하며 각 시정부가 자체적인 조례안을 통해 규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SB 1120 법안은 첫 관문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전체 하원을 통과하면 전체 상원 표결과 개빈 뉴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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