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확진서 없으면 못타”
등록일 2020-08-28 02:56:3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AA 등 한국행 한인 탑승거부 논란

 

▶ 실제는 제출의무 없어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주 한인 탑승객들에게 부당하게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LA국제공항(LAX)에서 달라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아메리칸항공편에 탑승하려는 한인 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총영사관은 탑승 거부가 부당하다고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항공편 이륙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직원이 본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시간이 지체돼 결국 이 한인은 탑승하지 못했다. 이 한인은 나중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총영사관 측은 “이러한 거부 조치는 IATA가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또한 현재 한국 정부가 7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 정부의 규정을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잘못 적용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려는 탑승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이후 항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강력히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의 이러한 한인 탑승 거부 사례는 앞서 보스턴, 호놀룰루 등에서도 발생했던 적이 있어 총영사관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영사관은 만약 한인들이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된다면, 국제항공운송엽합(IATA)이나 한국 정부의 규제에 없는 내용이며 항공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총영사관으로 바로 연락해 줄 것을 한인들에게 권고했다.

총영사관은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미국 거주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는 미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