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한국 거주땐 건강보험 가입해야
등록일 2020-08-28 02:53:5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영주권·시민권자, 장기 체류시 보험은

 

▶ 소득 없으면 지역보험료 매달 12만3,080원, 혜택 도중 1개월 넘게 출국하면 자격상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 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의 한국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가입하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1,64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x10.25%)를 합산해 지역보험료를 매달 12만3,080원씩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과 같은 질환도 커버되나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지난해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뇨기(콩팥, 부신, 방광)의 초음파 외래 진료 시에 보험 적용 전 평균 병원비용이 7만9,000원이었는데 보험적용 후에는 3만원만 지불하면 되고,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0만8,000원인데 보험 적용 후에는 3만9,000원으로 검사비용이 줄어들었다.

과거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의 진단 및 추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지난 10월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뇌 일반 MRI 단독 촬영의 경우 약 40~70만원이었던 검사비용이 약 9~18만원이면 가능하다.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되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 목적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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