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전국 곳곳에서 내려지면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통보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H-1B)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어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자칫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 수속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 애만 태우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시간이 줄어 감봉되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등 비자 신청 당시 조건과 달라졌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 조건을 끝까지 지키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다면 채용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허가를 재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임금지급이 중단된다면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해석해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며 “또 실업수당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기부양안 기금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마감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H-1B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자를 선정했으며 지난주까지 해당자들에게 통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내년도용 H-1B 비자 신청자는 총 27만5000명으로, 경쟁률은 3대 1에 달한다. USCIS는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6만5000개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2만 개를 합쳐 총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H-1B 신청자의 46%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전체 신청자의 81%가 인도와 중국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도계는 67.7%이며 중국 출신은 13.2%으로 파악됐다.
USCIS는 “코로나19로 지역 사무소가 오는 5월 1일까지 문을 닫고 대면 업무를 보지 않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 보고 있다”며 “만일 지문채취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해 수속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