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파티 주최자 벌금 1450불
등록일 2020-08-26 02:57:3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경찰의 경고에도 모임을 강행한 파티 주최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또 주택 소유주에게도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글렌도라경찰국은 22일 오후 8시 글렌도라 지역 시에라 마드레 애비뉴 인근 주택에서 열린 파티(파티명·100 Summers Mansion Party)와 관련, 주최자(인스타 아이디·@imkingbell)에게 14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당국의 파티 금지 방침에도 행사를 강행한 혐의다.

글렌도라경찰국에 따르면 파티 주최자에게 벌금은 물론 참석자 등을 상대로 차량법 및 주차 위반 등으로 24개의 티켓이 부과됐다. 이번 파티는 개최전 부터 경찰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이 이미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고 주민 신고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글렌도라경찰국 매트 이건 임시 국장은 “집 주인을 상대로도 벌금, 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당국이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코로나19 시기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우스 파티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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