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우편투표 부정으로 재선거
등록일 2020-08-21 05:11:4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우편투표용지 수백장 묶음 발견…법원 “돌이킬 수 없는 부정 확인”

 

[로이터=사진제공]

 

뉴저지주(州)의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뉴저지 고등법원이 전날 패터슨 시의회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5월에 열린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회 선거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우편투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투표 용지 수백장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회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알렉스 멘데스 등 4명을 지난 6월 기소했다.

이들 중 2명은 투표권이 없는 주민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뒤 우편투표를 대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는 240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우편투표 실시는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재선 캠프는 뉴저지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편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우편을 이용한 선거 부정이 시도되더라도 현행 시스템상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대선에서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캠프가 우편 투표를 저지하려는 뻔뻔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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