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봉제노동자보호법 추진 업계 파장
등록일 2020-08-19 02:12:1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주 봉제노동자보호법 추진 업계 파장

 

▶ “가뜩이나 힘든데 시행땐 30~40% 임금 오르는 셈” ‘원청- 하청 중간’ 한인업체 피해 여전할 것 우려도

 

임금 지급 방식과 하청업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SB1399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해 관련업계들이 긴장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 봉제공장의 모습. [로이터]

“이제 더 이상 LA에서 의류업을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소위 ‘봉제노동자 보호법안’인 SB1399 법안이 이번 주부터 하원세출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 봉제업계와 의류업계는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확인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안의 무게감이 다른 노동 관련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SB1399 법안은 봉제업계에서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임금 관련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봉제업계에게는 ‘피스 레이트(piece-rate)’라는 임금 적용방식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게 사실이다.

작업한 의류 1장당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 수준은 시간당 5.15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 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원래 봉제업계에서는 피스 레이트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임금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년 전부터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SB1399 법안이 통과되면 봉제업계는 피스 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에서 시간당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지급 방식이 도입되면 30~40% 정도의 임금 인상 부담을 업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경비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간당 임금 지급 방식이 적용되면 타임카드 작성과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업주의 몫이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지금까지 타임카드 페이스 텁을 갖추지 않았던 업체들도 반드시 노동법을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봉제업계에게는 SB1399 법안은 치명타일 수 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청업자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AB 633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인 의류업계에서는 반발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중간 하청업체로 한인 의류업체들이 많은 현실에서 원청업체인 주류업체는 법망을 피하는 반면 한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과연 시정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하지만 현재 SB1399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한인 관련업계의 고민이다. 의류 생산을 네바다나 텍사스 등 타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로 옮길 수는 있지만 당장 내년도 판매 제품이 걱정이다.

한 여성복 전문 판매업체 업주는 “이번 법안의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가주에서 의류 생산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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