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보조 최대 9천가구 받는다
등록일 2020-08-14 03:07:0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일문일답으로 본 LA 카운티 무상보조 내용

▶ 4인 가구 소득 5만6,300달러 이하 신청 자격, 17일부터 인터넷·전화 접수… 건물주에 지급

 

LA 카운티가 가구당 최고 1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렌트비 무상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본보 12일자 A1면 보도) LA시 관할지역을 제외한 카운티 내 한인 주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오는 17일 신청 일정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캐서린 바거 위원장과 마크 리들리-토마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 등 관계자들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고 카운티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상세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바거 위원장은 “1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서 가장 큰 규모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으로, 9,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으로 인해 렌트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민 신분이나 최근 렌트 연체 기록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중간소득의 30% 이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중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는 최대 7,500달러가 지원된다.

-신청 소득 자격은

▲중간소득의 30% 기준은 1인 가구(18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 2만3,700달러 이하이며, 2인 가구 2만7,050달러 이하, 3인 가구 3만450달러 이하, 4인 가구 3만3,800달러 이하, 5인 가구 3만6,550달러 이하 등이며 최다인 8인 가구의 경우 4만4,650달러 이하다.



중간소득 50% 기준은, 1인 가구(18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 3만9,450달러 이하, 2인 가구 4만5,050달러 이하, 3인 가구 5만700달러 이하, 4인 가구 5만6,300달러 이하, 5인 가구 6만850달러 등이고 8인 가구의 경우 7만4,350달러 이하다.

-다른 신청 조건도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나 생활비 증가가 이뤄진 상황(직장 폐쇄 또는 근무시간 단축, 데이케어나 학교 등의 폐쇄, 코로나19 감염, 3월 13일 이후 정부의 행정명령 등의 원인)에 해당돼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자는 LA 카운티 공식 웹사이트(211LA.org)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엔 렌트 계약서 등 해당 건물의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부터 2주뒤 월요일인 31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가 이뤄지며, 만약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11으로 전화하면 직원들이 다양한 언어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 준다. 1가구 1신청이 원칙이다.

-지급 대상이 되면 어떻게 받나

▲신청시 주거지 건물 소유주가 W-9을 제출해주고 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서명)해야 한다. 승인되면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미 지급된 렌트를 변제 받기 위해 사용될 순 없다.

-사는 지역에 따른 제약이 있나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퇴거 위험이 높은 우편번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해당 지역은 관련 웹사이트(wwwa.lacda.org/programs/rent-relief-zip-cod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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