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F1, OPT, H1B1 실업수당과 영주권
등록일 2020-04-02 03:49:1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문: H-1B로 일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퇴직당했는데, 고용주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해보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당한 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아도 되는 지이다. 우선 성격상 실업수당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즉 가난하여 미국 정부가 생활보조로 주는 게 공적 부조인데, 이 실업수당은 가난하여 생활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노동에 대한 대가 중에 하나로 법에 따라 보호받는 혜택이지 그 성격이 가난하다고 주는 정부 보조가 아니라서 공적 부조가 아니다.

학생이 CPT나 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실직당했으면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는 실업수당 조건으로 신청 당시 기준 과거 5개 분기 중에 4개 분기 수입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지금 신청하면, 과거 15개월 전부터 최근 3개월 전까지의 4개 분기인 1년 치 수입을 근거로 실업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최단기 15개월 이상 일했던 사람만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최장 1년 일할 수 있는 CPT나 OPT 경우는 기간 때문에 해당 안 된다. STEM OPT의 경우에는 해당할 수가 있다. 물론 실업수당은 자기가 자진 퇴직한 경우는 해당 안 된다. 고용주로부터 퇴직당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직원 본인의 잘못으로 퇴직당하는 이른바 ‘Fire’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 다만 강제 퇴직 사유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직업 기술 부족으로 퇴직당하면 실업수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H-1B 또는 O 비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가 퇴직당한 경우는 좀 다르다. 실업수당은 원래 해직당하고,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주는 혜택이다. 그래서 실업수당의 또 하나 조건은 퇴직당했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제든 다른 직장을 찾아 인터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틈틈이 실제로 다른 직장에 취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당하고 좋다고 편하게 그냥 쉬면서 실업수당만 계속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말이다. 문제가 여기 있다. 법률 규정에 H-1B 또는 O 비자 대부분은 비자를 받게 해준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서만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이 H-1B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F-1(학생)·CPT·OPT·H-1B·O·E·L(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일하다가 실직당했을 때 법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도 공적 부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을 하게 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후에 영주권 등에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신 실제 신청하게 될 때 각 주 정부가 정한 법률 규정에서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혜택받아도 좋다는 말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격을 많이 유연하게 정할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신청해볼 만하다. 다만, 이 퇴직 때문에 비자 신분의 합법 신분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이민법상의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민전문 변호사 신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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