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령액 7.65% 많아져
등록일 2020-08-12 02:22:4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급여세 유예조치 행정명령 시행된다면

 

▶ 내년 세금보고때 다시 내야… 시행 자체가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조치 행정명령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세금후 소득이 7.65% 상승한다.
급여세(Payroll Tax)는 세금전 소득기준으로 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1.45%의 메디케어 택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에 4,000달러를 받는 직장인은 소득의 7.65%인 306달러를 지금보다 더 받게 된다. 시급이 10달러이고 매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주 31달러, 매달 120달러를 더 받으며 시급이 15달러인 경우에는 매주 46달러, 매달 185달러를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세 유예조치 대상자는 2주간 임금이 4,000달러 미만(연소득으로 10만4,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급을 주는 측에서도 우선은 이득이 있다. 급여세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는 직원에게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 매칭을 위해 7.65%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가령, 직원이 20명이고 직원들의 평균 월급이 4,000달러일 경우, 임금과 관련해서 매달 6,12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백성호 회계사는 “급여세 유예란 말은 급여세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안 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급여세 유예조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당분간은 월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급여세 유예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유예된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이 경우, 세금보고 기간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행정명령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시행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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