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건물주, 정부 구제책 마련!
등록일 2020-04-01 10:44:0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AP=연합뉴스]

내일은 렌트비 납부일이지만, 코로나 19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세입자들은 렌트비 납부가 유예돼 한시름을 놓을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렌트비가 못거둬 건물의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에게도 구제책이 마련됩니다.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유예신청, 그리고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한동안 못받게 된 건물주들이 어떻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 타운내 변호사 사무실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유예를 위한 특별한 신청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은데, 브래드 리 변호사에 따르면 렌트비 유예를 신청하는 서류 작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류 작성후  렌트비를 거둬온 아파트 매니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렌트비 납부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사전에 준비되는대로 제출하는것이 좋지만, 납부일이 지난후에 내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4월 1일이 렌트비 납부일인데, 못내면, 수일이 지나서4월 5일경 관련 통보가 오면, 그때 내면 됩니다.

아파트 렌트비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도 유예됩니다.

엘에이시의 경우,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납부의 유예기간은 3개월이며, 시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렌트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19으로 실직했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됐거나, 비즈니스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아프거나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렌트비를 못받게된 건물주들에게도 구제책이 마련됩니다.

렌트비 유예는 비상 행정 명령이 내려진 동안에 렌트비가 미납된것을 비상 행정 명령이 끝난후 일정 기간동안 납부를 미룰수 있다는 것이지, 유예기간내내 렌트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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