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어겨요”
등록일 2020-08-04 01:46:1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LA카운티 매주 2000건
식당·상점 등 특별 단속

 

코로나 안전 규정 교육과 홍보 끝에 위반 단속에 나선 가주 일부 카운티 정부에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LA카운티 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의 말을 인용해 LA카운티에 접수되는 코로나 안전 규정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매주 평균 2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페러 국장은 “손 세정제 부족부터 직장 내 화장실 청소 미비까지 다양한 제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는 한 조사하고 있다”면서 “직원,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페러 국장은 “보건국 특별단속반은 제보 등을 참고해 카운티 내의 식당, 상점 및 공장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들 단속반은 규정을 위반한 3곳의 식품 공장에 대해 폐쇄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LA시 역시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에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벌금 부과안을 제안한 폴 코레츠 시의원은 “이 시점에서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경우는 핫라인과 이메일 시스템을 갖추고 위반사례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법 집행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개방 준수팀(SRCT)을 신설했다. 카운티 네이든 플레처 수퍼바이저는 “뻔뻔하고 고의적인 중대 위반자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조사, 단속을 위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규정 위반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카운티별 벌금 부과 건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가주정부는 약 35만여 사업체에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무시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다. 가주보건복지부 마크 갈리 장관도 지난주 공공장소 안면 마스크 착용이 확산되면 코로나 확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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