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코로나 면책기준 전달
등록일 2020-03-24 01:55:4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대출심사 기준·절차 변경해도 면책
은행 여신 업무 담당자 면책기준 확정·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은행장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은행장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코로나19 관련 대출에 대해선 일체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공문을 개별 은행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시중은행들에 여신 업무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금감원이 은행권에 처음 전달한 공문에도 면책 기준이 담겼지만 은행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난 13일 면책기준을 세부적으로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개별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Δ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 적용한 경우 Δ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점에서 취급한 경우 Δ코로나19로 지역신보 등 타 기관 업무 위탁을 통해 취급한 업무 등에 대해 면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여신에 대해 은행들의 요구 사항을 명시해서 공문에 담았다"며 "(코로나19 관련 여신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면책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은행 내부의 대출 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여신에 대해선 검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를 안하기에 제재 등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저희가 공문으로 자세한 내용을 은행들에 전달했다"면서도 "면책도 필요하지만 은행 내부에서 KPI(핵심성과지표) 같은 것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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