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칙 위반
등록일 2020-07-22 02:41:5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LA시, 보건국·검찰과 대대적 합동단속

 

▶ 2차 위반땐 티켓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실내 영업과 모임 등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코로나19 대처 방역수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이들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LA 시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천명했다.

LA시는 20일 보건 당국과 시 검찰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보건안전 수칙 미준수 업소들에 보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비즈니스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소들의 보건안전 규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LA시가 구성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 보건 관계자들로 이뤄져 있다. 시 당국은 현장에서 보건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1차로 업주에게 계도와 경고를 하지만, 2차 적발시에는 티겟을 발부하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실제로 LA시는 지난 2주동안 시 전역에서 보건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549개 업체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임에도 보건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며, 자택대기령 초기에 가동했던 ‘비즈니스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문투 데이비스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매주 2,000~3,000여 건의 보건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코로나19 보건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안전 수칙 위반 업소는 LA 카운티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800)700-9995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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