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안 논란
등록일 2020-07-18 02:41:5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발의안 15’ 상정… 300만달러 이상에 시가기준 적용

 

캘리포니아에서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을 재산세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발의안이 오는 11월3일 선거에 상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업용 건물 재산세 조정안인 프로포지션 15(이하 발의안 15)는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 1978년 통과된 재산세 인상폭 제한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13’을 철회하자는 내용으로, 이번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15가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될 경우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게 돼 재산세액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오고 있는 프로포지션 13은 재산세의 상한선을 정해 부동산 값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주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폭을 연 2%로 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율을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15는 주택에 대한 규정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세율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3년에 걸쳐 서서히 시행된다.

이에 대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시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과 일부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오피니언란 기고 글을 통해 기존 프로포지션 13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입 기반을 붕괴시킨 발의안 중 하나라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발의안15는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개혁안인데 이러한 제한적인 개혁만으로 부족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워 필요한 공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발의안 15가 통과될 경우 재산세 인상으로 비즈니스들에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이미 타주에 비해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를 더 악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LA타임스 기고에서 인용된 USC 연구 결과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124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되며, 이는 지역사회에 60%, 학교들에 40%가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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