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신청 16일 시작
등록일 2020-07-16 02:59:3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쿠오모 주지사, 세부내용 공개 연수입이 중간소득의 80%이하 대상

 

뉴욕주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The COVID Rental Relief Program)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당이 줄어들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뉴욕주 거주민으로서 ▶2020년 3월1일 이전과 이후에 연간 수입(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자녀부양 보조지원금, 실업수당 등 포함)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2020년 3월1일 이전과 이후에 매달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했어야 하며 ▶4월1일부터 7월31일 사이 수입이 그 이전보다 줄었어야 한다.



지역별 및 가구별 중간소득은 웹사이트(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7/crrp2020_eligible_income_80ami.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퀸즈 지역 4인 가정의 경우 중간소득은 9만950달러이다.
지원금은 랜드로드에게 직접 지급되며, 3월1일 이전 세입자의 수입과 이후 렌트비 부담률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지불한다.

예를 들어 3월1일 이전에 매달 수입이 2,000달러인 부부가 700달러(수입의 35%)의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다면 부부의 렌트비 부담률은 수입의 30%보다 높은 5%에 해당하는 100달러이다. 만약 이 부부 중 한 명이 4월1일 이후 일자리를 잃어 매달 수입이 1,400달러로 줄었으면 렌트 부담률도 35%에서 50%로 늘어나게 돼 20%에 해당하는 280달러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렌트부담률 20%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렌트부담률 5%를 제외한 15%에 해당하는 180달러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4월부터 7월까지 4달 간 지원되기 때문에 부부는 총 72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별 평균 렌트비의 125%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 평균 렌트비의 125% 기준은 웹사이트(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7/crrp2020_eligible_rent_125fmr.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가 4월1일 이후에 이미 렌트비를 전액 지불했다고 해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이번 지원금을 8월1일 이후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미리 지불한 세입자는 지원금을 다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랜드로드가 만약 이민신분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할 경우 뉴욕주인권국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온라인 웹사이트(https://hcr.ny.gov/RR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렌트비 증명서와 연간 수입 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제출할 필요 없이 한번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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