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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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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란? ; -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 우편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연구지원과, 연구진실성위원회 담당자 앞 이메일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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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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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를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본조사 결과(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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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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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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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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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확립 및 검증 제11조(연구윤리 확립 등) ①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연구윤리 확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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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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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부정행위 제보접수 · 30일 이내 ·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결정 · 불필요 · 제보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 본 조사 · 필요 · 의견청취 조사결과 심의 · 판정 · 관련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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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지침 -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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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6.10.19 개정 2016. 7. 1 개정 2020. 1.26 개정 2022.05.31 제 1 조(목적)...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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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국문 - 대한시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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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⑥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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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hwp - 메인 -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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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연구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 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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