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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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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 ;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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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연 4천명 ‘최다’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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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회복이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70%가 늘어나는 등 한국 국적회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취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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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국적회복) 취득 절차및 신청서류 확인 - VISA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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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던 분들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의 사유가 한국에의 영구정착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중국적 ( 국적회복 )을 취득하시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써, ( 현재 F-4 비자로써 거소증소지자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신분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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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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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國籍, nationality )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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