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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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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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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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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국적법§9①). 국적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적법§9 ④). 국적 회복 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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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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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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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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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는 국적회복의 자유도 함께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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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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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 국적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생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이 되며, 개인의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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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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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회복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국적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생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이 되며, 개인의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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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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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국적회복이란 해당하는 나라의 국적을 포기했었다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일을 말한다. 국적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적회복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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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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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 부모양계혈통에 의한 속인주의(屬人主義), 부부개별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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