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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대세~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의 만남 조인트 테넌시  |  CA - 오렌지카운티 2020-10-06 13:44:16
작성자  남승현PD 조회  443   |   추천  23

 

 

 

Joint Tenancy 은 이렇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소유권의 한 형태입니다.

• 2사람이상의 당사자가 동시에 모여서 서로 법적 구속력이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러한 당사자는 부부, 가족, 친척, 친구 또는 사업 동료 일 수 있습니다.

• 각 당사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를 가지게 되고, 혜택도 공유합니다.

• 주택을 다른 개인에게 렌트 하기로 결정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각 당사자는 수익의 1/N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½, 1/3, ¼ 형태가 되겟죠, 공동명의로 2명, 3명 4명에 따라서요.

• 또한 모기지 지불, 재산세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재산에 대해 동등한 책임도 있습니다.

• 만약, 둘중의 한 사람이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Joint Tenancy로 인해 생존권이 생기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Joint Tenancy With Survivorship 4가지 조건

1. 공동 소유주가 될 사람은 동시(Same Time)

2. 공동 소유자가 될 사람은 자산에 대해 동일한 소유권(Same Title)

3. 각 소유자가 자산에 대해 주거나 지불 한 개별 금액에 관계없이 각 소유자는 1 / n %로 주어진 총 자산의 동일한 몫을 가져야합니다. 여기서 n은 총 소유자 수입니다. Equal Share

4. 공동 소유주가 될 사람은 각각 자산 전체를 소유 할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Same Right

 

 

홈페이지: www.realtysquare.net

블로그 : https://realtypd.blogspot.com

남승현 #017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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