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요즘 부동산시장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부동산재산세 납부만기일이 4월 10일입니다.
만약에 체납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워 체납하시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로 모기지, 렌트비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 집소유하고 계신분
* 부동산투자를 하신분: 아파트, 주택, 상가등
* 렌트로 거주하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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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D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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