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모기지 주의점
등록일 2020-06-27 09:18:2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재택근무 늘어나며 주택 구매 관심 높아져


UI 종료하고 업무 복귀 후 모기지 신청해야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격리해제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신규 모기지 신청 건이 20% 이상 껑충 뛰었다. 실제로 마켓에서 느끼는 모습도 턱없이 부족한 매물에 이자율은 너무 좋고 바이어들은 서둘러 구매를 하려다 보니 거의 멀티 오퍼와 오버 프라이스가 쉽게 보여진다.

렌트는 내릴 예상이 없는 데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장기간 반영구화할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에는 주택구매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려 하는 모습이다.

재택근무가 좀 더 일반화되면 도심에서 벗어난 좀 더 싼 가격에 나은 컨디션의 매물을 고를 수 있다. LA한인타운에서 방 하나짜리 콘도를 살 가격으로 가령 발렌시아 외곽으로 가면 방 2-3개짜리 훨씬 더 넓고 리모델링이 잘 된 콘도가 가능해진다. 단지의 시설도 훌륭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우수한 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만일 좀 더 멀찍이 나갈 수 있다면 마당이 환한 방 3-4개짜리 2층 단독집도 가능해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나쁜 영향만 가지고 온 건 아닌 듯하다.

 

 

이번 기회에 나도 집을 장만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모기지 융자 또는 재융자에 있어서 미리 유의할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유리하기에 이번 기고에 다뤄본다. 만일 실업수당(UI)이나 SDI를 받고 있다면 일단은 그게 끝나고 일에 복귀한 다음에 융자 신청해야 한다.

PPP나 EIDL의 경우 forgivable debt portion은 상관이 없고 융자 신청 시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갚아야 하는 분량에 관해서는 한 달 미니멈 페이먼트가 채무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만일 현재 다른 모기지가 있는데 보류를 신청한 경우라면 곧바로 취소하고 밀린 페이먼트를 당장 내서 현재 늦어진 페이먼트가 없게 하거나 아니면 향후 3개월을 페이먼트한 후에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최근 12개월 내에 연체된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으면 융자가 거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만약 이런 사정이 있다면 에이전트와 미리 상의하기를 바란다.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미뤘을 때는 페이먼트를 코로나를 이유로 연기해줬고 연체로 뜨지 않으면 괜찮다. 현재 30년 컨포밍론으로 최대 융자액 51만400달러까지는 이자율이 3-3.125 %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의 이자율일 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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