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발급 연말까지 제한
등록일 2020-06-23 03:53:2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트럼프, 행정명령 오늘 서명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자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연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 국영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22일) 비자발급 제한을 확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자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60일동안 이민 수속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장할 비자발급 제한 행정명령에는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던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농장 숙련공들을 위한 비전문직 취업비자(H-2B)은 물론, 주재원 비자(L)와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 비자(J)가 주요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석사용 2만 건, 학사용 6만5000건 등 연간 총 8만5000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J 비자의 경우 인턴, 연수, 석·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연간 60만 건씩 발급되고 있다. H-1B 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올해 말까지 중단될 경우 미국에서 신청 중인 외국인들은 대거 귀국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밀입국한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6개월 안에 중단시킨다는 입장도 밝혔다. DACA 프로그램은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에서 중단 금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합법이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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