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안된다
등록일 2020-06-20 01:40:4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이유 불충분 5대4 판결, 70만 명 추방공포 벗어

 

▶ 트럼프 “끔찍한 결정”

 

18일 연방 대법원이 다카 폐지 금지 판결을 내리자 LA 다운타운 LA 경찰국 본부 앞에서 한인 크리스틴 박(27)씨 등 다카 수혜자들과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드리머들을 완전 구제하는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를 기각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6,300여 명을 포함해 7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다카 수혜자들, 이른바 ‘드리머’들이 일단 추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문을 내놓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4명의 대법관과 함께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이자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다카 폐지 등 반 이민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김동조 민족학교 대표는 “다카 수혜자 3명 중 1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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