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 원(1~4인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총예산 14조2448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외체류자가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로 출국하면서 건강보험료 자동면제가 된 유학생, 연구원, 주재원, 한인 영주권자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입니다’ 청원인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장 제2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2장 제11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제2장 제37조 1항) 등을 근거로 한국 국적인 해외체류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외출장자, 체류자, 재외국민은 모두 국방,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 3월 29일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청원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는 개인 사유, 학업 및 연구, 기업 및 단체 사유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89416)에 올라왔다. 8일 현재 1287명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는 웹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