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록 또는 개정: 주로 바이어와 셀러의 컨틴전시 조건 기간에 관련한 것이다. 인스펙션이나 감정 혹은 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련 업무들이 제한적이고, 공증이나 레코딩 오피스의 업무도 일시적인 스케줄 변동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간이 연장되는것에 관해 서로 합의를 한다.
▶코로나19 주택 방문 경보: 주택을 쇼잉할 때,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이해 한다고 방문인과 에이전트가 서명을 해야한다. 실제로 비어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 셀러들은 방문 예약 시 이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만 쇼잉이 가능하게끔 예약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렌트비 지급 유예 및 재지급 동의: LA카운티에서는 5월31일까지, 주택 세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거나 렌트 계약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살 경우에도 퇴거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고, 밀린 렌트비에 이자를 물릴 수 없다. 벌금도 물릴 수 없게 했다. 물론 렌트비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 건물주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 혹은 가족 중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자택격리 행정 명령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교가 열지 않는 관계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비 지출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테넌트의 증거자료 제출은 건물주에게 은행에 유예신청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있다.
▶리스팅 동의 코로나19 부록: 주택쇼잉 시 주의해야 할 점, 출입 시간제한, 혹은 매매를 잠정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런 상황을 이해했음을 셀러와 에이전트가 서명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아직도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LA카운티에서는 사실상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심할거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마켓은 여전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