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납부유예, 집주인에게 불이익
등록일 2020-05-27 01:31:4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새 모기지·재융자 못하게 막아


“신청 안했다” 집주인들 불만

 

정부들과 융자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건물주 지원차 모기지 납부유예(forbearance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납부유예를 받게 되면서 기존 모기지 재융자나 주택 구매 모기지를 새로 열 수 없는 제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전국모기지뱅크협회(MBA)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의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납부유예 프로그램에 포함돼 논란이다. 납부유예 기간에는 재융자는 물론 신규 주택 구매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제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소유주들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을 활용한 재융자 기회를 놓쳤다. 일부는 주택구입에 나섰다가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포기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웰스파고에 지난 3월 납부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한 것뿐인데 최근 납부유예 확인 편지를 받았다는 한 주택소유주는 “신청하지도 않은 납부유예 프로그램에 들어가 진행하려는 재융자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도 융자 은행에 연락해 분명히 납부유예가 필요 없다고 통지했지만 5월에 납부유예 조치 확인서를 받아 새집 구매가 물건너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부양법(CARES Act)이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 대출자에게 빠른 구제 조처(fast-track relief)를 하고자 서류요구 없이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납부유예 조치로 봉변(?)을 당한 일부 주택소유주는 철회 요청에 나섰다.

소비자 권익옹호단체인 ‘미국공익리서치그룹’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본인이 원치 않은 납부유예 수혜자들의 시정 요청을 포함한 관련 불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모기지 납부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최소 1년이 지난 뒤에야 재융자 또는 신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시정 요청이 쇄도하자 연방정부는 규정을 완화한 임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내놨다. 이에 따르면 모기지 납부 유예 종료 3개월 이후 재융자를 포함, 새로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 조치에도 주택소유주들은 “원하지 않은 납부유예 조치로 재융자와 주택구매 활동이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며 “철회 후 바로 재융자와 주택 구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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