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말 방역 수칙 위반 단속…1억원대 벌금 부과
등록일 2020-10-13 02:29:5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위반사례 62건 적발…'레드존' 영업 식당·종교단체 등 포함

 

'코로나19 규제 완화' 요구하는 뉴욕 식당 종업원들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2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dpa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달러(한화 약 1억7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일명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다.

적발된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뉴욕 보안관실은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분 폐쇄 조치 내려진 뉴욕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분 폐쇄 조치 내려진 뉴욕시

[AFP=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버로우 파크, 퀸스, 브루클린 등지에 이뤄졌다.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에 대해 학교와 필수 사업장·점포를 문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은 브루클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 수업 재개 요구하는 뉴욕 학부모들

대면 수업 재개 요구하는 뉴욕 학부모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logos@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25000009?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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