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코로나 옮았다" 직원 가족이 회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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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9/29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9/28 18:21

 

"기업부담 늘어날까"
일리노이 사례 촉각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기업이 해당 감염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에스페란자 우갈데의 딸은 지난 8월 자신의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서 집으로 옮겨 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해당 사건 변호사는 집으로 들여온 석면 소송을 예로 들면서 직장 내 상해에 관한 책임 한계선을 피했다. 이런 경우 원고는 사업장에 단 한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체에게 값비싼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크로웰&모링 법률회사에서 사업주를 전문적으로 대변하는 톰 지스 노동 및 고용관계 변호사는 “사업체는 이런 사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아버지가 일하던 오로라 육가공업체 처리장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일하는 작업장이었으며 지난 4월 이 작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때까지 회사 측은 직원에게 경고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의 감염 방지책을 내놓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한 업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대략 20만 명이고 이 가운데 7~9% 정도가 가족 중 누군가 집으로 병균을 옮겨와 감염된 사례로 추산된다. 만약 사망자 수가 30만명에 도달하게 되면 관련 소송으로 인한 기업체 비용 부담은 총 21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 관계자는 이런 수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실제 기업 부담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 차원의 종업원 상해 보상 체계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하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체계는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을 지급하는 대가로 값비싼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스페란자 우갈데 사례는 그가 오로라 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사가 인정되면 피해액으로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서 집으로 유해물질이나 병균을 옮겨온 것과 관련된 소송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석면과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안에 따라 갈렸다.

2013년 가주의 한 배심원단은 관련 소송에 대한 보상금과 징벌적 피해액으로 2730만 달러를 원고 승소로 평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주 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채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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