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귀금속·채권시장 조작 혐의로 1조원 벌금
등록일 2020-09-30 04:23:1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스푸핑' 사건 역사상 최고액…법무부, 기소유예 합의

미국 뉴욕시 JP모건 본사

미국 뉴욕시 JP모건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가 29일(현지시간) 귀금속과 미 국채 시장 조작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9억2천만달러(약 1조755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CFTC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CFTC가 이른바 '스푸핑'으로 불리는 시장 조작 사건에 대해 부과한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 액수다.

스푸핑이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허위 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해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도 JP모건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소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의 JP모건 트레이더들은 2008∼2016년 수만 건의 금, 은, 백금, 팔라듐 주문을 냈다가 취소해 다른 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런던과 뉴욕의 JP모건 트레이더들은 다른 중개인들을 속이려고 미 국채 상품을 사고파는 주문을 대량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미 연방수사국(FBI) 뉴욕지국 부국장은 "거의 10년 동안 상당수의 JP모건 트레이드와 영업직원들이 미국의 법을 대놓고 무시했다"며 "거의 10억달러에 이르는 오늘 기소유예 합의는 이런 성격의 혐의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할 것이라는 엄중 경고"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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