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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 Can/Cannot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19 09:54:00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661   |   추천  29

 

지난번에 파산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첫번째로 생각하시는것은 내가 파산을 해야할것인지, 그 다음은 꼭 그렇다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불가능할것인가, 일거 같아요. 

몇가지 질문들을 요약해봤습니다. 

 

Q: 파산을 신청하면 소위 '올스톱' 으로 들었는데요.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도중엔 임대료도 내지 않고, 집이나 아파트,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파산 신청을 하시면 법적 용어로는 곧바로 Automatic stay 라고, 자동적으로 모든 액션이 동결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담보 빚, 크레딧 카드, 백화점 카드 등과 달리, 아파트, 사무실 임대는 어떠한 지정된 장소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측 변호사가 그 자동 동결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수가 있어요.  그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구요, 그 후에는 파산이 진행 중이시더라도 아파트나 사무실에 대한 퇴거 소송이 진행되고, 파산 신청 중에도 그 곳을 비우셔야 할수도 있어요. 

 

Q: 그럼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군요.

A: 파산을 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3개월 후에, 파산이 마감되기 전까진 모든게 보류상태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Q: 파산 중 빚독촉에 계속 시달릴까요? 계속 오는 콜렉션 전화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A. 빚독촉은 당연히 받으실수도 없고, 내 은행구좌에서 차압, 월급 차압도 할수 없습니다. 

 

Q: 은행 계좌는 곧바로 닫아야 하나요?

A. 파산을 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 계좌를 닫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파산 채권자 미팅시 파산 Trustee 가 은혱 계좌에 현재 얼마가 있는지, 큰 금액을 파산 신청 후 쓴일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Q: 파산 후에 크레딧 카드는 계속 쓸수 있을까요?

A. 해당 크레딧 카드도 파산에 포함을 시키셨다면 파산을 함과 동시에 카드사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따라 곧바로 카드는 동결될 것입니다. 

 

Q: 파산을 하고싶지만, 파산 후에도 차는 계속 필요하니까 차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요.  파산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A: 자동차는 융자가 있으시더라도 '담보성' 융자이십니다.  따라 파산을 하셨어도 이에 대해선 계속 채무를 이행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융자회사와 합의하셔서, 파산임에도 불구, 난 계속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이를 Reaffirmation Agreement 이라고 합니다.

 

Q: 파산을 하고 싶지만 많지는 않은 자산이 이것저것 좀 있어요. 어느 것들이 면제 받을수 있나요?

A; 주마다 면제 금액이 다르지만, California 의 경우:

장신구/미술품 등 $ 8,725

자동차 $ 3,325

Social security 에서 받으신 금액 $ 3,500

묘지 등등 많은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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