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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해지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16 10:08:16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687   |   추천  32

 

 

Covid-19 로 인해 오랫동안 한인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던 상점들이 하나둘씩 닫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닫아야 했던 가게나 사업체들도 있고, 또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Covid-19 이전의 매상은 바라볼수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게 리스계약이 남아있으신 의뢰인들의 질문등을 모아봤습니다.

 

 

Q:  리스는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리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으시고, 사업체 이름으로만 싸인을 하셨을수 있고,

아니면 사업체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지만 본인 이름으로 개인 보증을 하셨을수도 있으십니다 (Personal guarantee).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Q:  합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A.  많은 건물주들이 현재는 사업체들과 합의를 하려고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린 금액보다 덜 내시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후에 내게 되는 유예성의 합의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Q:  밀린 랜트비만 내고 그냥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포기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나요?
A:  밀린 랜트비를 다 내시겠다고 제시하셔도 건물주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Q:  리스 남은 기간이 2년이라면, 2년동안의 랜트비를 다 제가 안고, 책임지고 가야하는건가요?

A:  꼭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떠나셨다고 한 경우, 그 후에 건물주는 그 공간을 다른 세입자로 채우려는 의도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 떠나신후 건물주가 3개월 내로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경우, 비어있었던 기간 만큼만의 랜트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십니다. 

 

Q:  사업체를 접고 나가면 퇴거 소송은 못하는거죠?

A:  이미 사업체에서 나가신 상황이라면 퇴거 소송은 하지 않겠지만, 건물주는 언제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민사상 재기할수 있습니다.

 

Q:  소장이 온다면 얼마만에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A:  퇴거 소송은 받으시고 5일 내에, 민사 소송은 받으시고 30일 내에 대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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