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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명의로 해야 손해 안 보는 건가요?  |  CA - 오렌지카운티 2020-10-06 13:25:20
작성자  남승현PD 조회  385   |   추천  23

 

 

 

부동산은 구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것은 더 중요합니다.

소유형태에 따라서 상속, 세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에 대한것입니다.

 

1. 개인적인 소유(Sole and Separate Property) : 공동소유자가 없이 혼자 소유권을 가진다. 싱글인 경우, 또는 결혼을 햇으나 혼자명의로 할 경우

 

2. 공동명의(Joint Tenancy) :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유권보유방법이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라고 권유한다.!! 2명이상이 재산을 공유할수 으나, 지분양도, 지분상속을 할수 없다. Right of Survivor-ship가 있어서 소유자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생존한 공동소유자에게 자동 이전된다. 양도소득세부분을 따져보면, 이런한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은 구매한 시점으로 한다.

 

3.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남편과 아내인 경우에만 가능한 소유형태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지분의 50%가 넘어간다, 또한 지분의 반을 유언할수 있다. 특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세일을 하게 된다. 배우자중 한사람의 채무이행을 위해 전체가 강제매각의대상이 될수도 있다.

 

4. 생존자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부부인경우만 가능 하다. 최근 가장선호하는 소유권형태이기도 하다. 배우자중 한사람의 채무이행을 위해 전체가 강제매각의대상이 될수도 있다. 사망자 발생시에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적이전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5. 재산 공유(Tenancy In Common) : 2인이상의 소유권자인 경우, 여러개의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상속이 가능하다. 또 공동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별로돌 저당설정할수 있다.

 

*세금이나 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각각의 전문가의 도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www.realtysquare.net

블로그 : https://realtypd.blogspot.com

남승현 #017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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