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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퇴거법 (AB 3088 -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16 04:49:12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684   |   추천  31

 

California 에서는 아마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상황때문에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퇴거법, Landlord/Tenant 관련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답해드립니다. 

 

Q:  세입자가 9월에도 여전히 집세를 내지 않는데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는건가요?

A:  세입자에게 집세를 내라고 노티스 발송은 시작 가능하시나, 이전의 3일 노티스가 아닌 아닌 15일을 주셔야 합니다

 

Q:  그럼 이전에 이미 발송한적 있는 노티스는 아직 유효한가요?

A:  아니요. 이전에 발송된 3-day notice 는 무효화됩니다.

 

Q:  어떤 연유로도 퇴거는 할수 없는건가요?

A:  아니요, payment 을 내지 않음으로 시작되는 퇴거 외의 대부분의 퇴거는 9/2/2020 부터 다시 정상 재기 되었습니다. 

 

Q:  최근 집주인에게서 notice 와 declaration 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로써 제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Covid-19 로 인한 금전적인 이유로 payment 을 내지 못한다라는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게 있다면, 이전에는 그냥 이러한 상황을 통보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이 서명이 위증의 처벌을 인식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말 이 사태로 인한 이유로 내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서명을 하고 내셔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서명을 하셔도 안되고, Payment 을 내지 않으시면 퇴거 관련 보호를 받으실수 없으십니다.

 

Q:  Payment 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입자가 건물을 부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같은 노티스를 내보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Notice to Pay, 즉 집세를 내라는 노티스가 아닌 다른 노티스를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정된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장이라도 퇴거 시작 가능합니다.

 

Q:  저는 비지니스 세입자입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제대로 오픈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안 관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는 거주하시는, residential tenant 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 비지니스 commercial tenant 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은 California 주 전체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County 별로, City 별로 더 구체적인 다른 법안들이나 행정명령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로, Los Angeles County, LA City 등은 따로 LA Moratorium 이 있습니다. 

따라 정확히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어떠한 책임은 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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