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回復 / reinstatement 본래 특정 국가의 국민(시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을 해서 외국인이 되었으나, 다시 원국적 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과정이나 조건 등이 다르다. 한국기준으로 담당 부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해야방문전 전자민원서비스로 예약민원처리 대기시간 단축 혜택국적회복허가 신청 대행 안돼 부부인 경우도 개인별로 해야통상 신청후 7~8개월 정도 걸려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